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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규정
  • 교직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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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학과와 승인인원) 교원자격검정령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을 받은 학과와 승인인원은【별표 1】과 같다.
    • 제3조(교직과정 이수 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1학년 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별표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3, 2008.12.2>
    •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에서 성적, 면접, 교직적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 당해 학과 입학정원 10%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06.11.27, 2007.11.23, 2008.12.2>
      ② 성적은 1학년 2학기까지의 실점평균을 적용하되 실점평균이 같은 경우 1순위 면접점수, 2순위 평점평균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5.4.14>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별표 3, 4】에 작성 하여 2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11.23>
    • 제6조(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 ① 교직과정은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한다.
      ②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연도별 교직과목과 학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1.23, 2008.12.2, 2015.4.14>
      ③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이상을 포함하여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 과목은 표시과목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중 4주간 실시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실시한다.<개정 2015.4.14>
      ②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수의 인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다음 각 항의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입학한 연도의 합격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4.14>
      ①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여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과목은 본이수영역 7과목(21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성적기준은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 80점 이상,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입학한 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는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한다.
      ④ 적성 및 인성검사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9>
    • 제9조(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최종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예정일 80일 이전까지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험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별표 6】-수수료 첨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6조, 제8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 제6항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졸업 잔여 학기가 2학기인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잔여학기가 1학기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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